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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령
현재 나이는 만 35세이고 작년 소득금액이 5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직하였고, 회사에서는 입사 후 6개월부터 청년도약저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올해부터는 연소득이 3500도 안나올거같은데 청년도약저축? 청년도약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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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저축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신고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