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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의 참여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20.07.27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돈은 언제 찾을수있나요?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받을수있나요?

납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이 있나요?

만약 납입금을 변경하고자 할때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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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조건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2. 지급시 소득의 구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납입금 변경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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