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돈은 언제 찾을수있나요?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받을수있나요?
납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이 있나요?
만약 납입금을 변경하고자 할때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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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조건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2. 지급시 소득의 구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납입금 변경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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