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언제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여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헌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거나 대통령이 사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탄핵 결정일이나 사임일에 따라 조기 대선 날짜가 결정되며, 보통 이 날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확정합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현재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결과 탄핵은 다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