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본래 조선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 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의논하나 계속 도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882년 5월 14일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는 5월 22일 있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조인식에서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으며 이제 최초의 사용례인 속칭 이응준 태극기입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한국 최후의 왕조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 사용이 금지되는데, 한국을 강제 병탄한 일제는 태극기를 불령선인의 상징으로 보아 제조, 소지를 금했으며 당시 태극기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 고정된 개념이 없어 3.1운동 시기 휘날린 태극기의 도안도, 의병 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도,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 모두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