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연장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대주(본인) 포함 세대원(직계가족)은 무주택자인데
등본 상 올라와 있는 동거인(사촌/친척 등)은 유주택자 입니다.
연장 조건이 세대주/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건 들어봤지만
동거인까지 무주택자여야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니까 유주택자여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계약만료 3개월전에 문자로 통지를 해 줍니다. 연장계약은 1개월전에
최초계약시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사후 승인여부를 통지해 주는데
유주택자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거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은 안됩니다.
유주택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청약 및 대출,금리등에 제약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주택수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중소기업청년대출의 조건에 부합하면 연장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