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토지(농지) 자녀인 저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나요?
천평정도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농지)가있는데요.(시세 총 2천만원정도)
현재 가족 산소(묘지)와 나무 약간 심어져있습니다.
처분할 계획은 없고 단지 제(자녀)명의로 돌려놓고만 싶은데 저는 경기도에 사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질문1) 농지로 되어있는 부모님명의 땅을 제 명의로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질문2)가능할시 세금을 제일 적게내고 이전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때에만 허용되며, 농지를 증여받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비농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모님->질문자님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시면 됩니다.
2. 시가가 2천만원일 경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시가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 취득세(공시가 x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농지이므로 법무사 등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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