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침착한보석새89
침착한보석새8922.04.19

부모님명의 토지(농지) 자녀인 저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나요?

천평정도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농지)가있는데요.(시세 총 2천만원정도)

현재 가족 산소(묘지)와 나무 약간 심어져있습니다.

처분할 계획은 없고 단지 제(자녀)명의로 돌려놓고만 싶은데 저는 경기도에 사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질문1) 농지로 되어있는 부모님명의 땅을 제 명의로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질문2)가능할시 세금을 제일 적게내고 이전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때에만 허용되며, 농지를 증여받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비농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모님->질문자님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시면 됩니다.

    2. 시가가 2천만원일 경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시가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 취득세(공시가 x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농지이므로 법무사 등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