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가가 2천만원일 경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시가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 취득세(공시가 x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명의이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농지이므로 법무사 등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