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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부가세 예정고지를 저번달 말에 냈는데 환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 말쯤 부가세 신고기간 끝나기전에 예정고지된걸 냈습니다

환급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도 빨리 낸 순서대로 받는지 궁금하고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더 빨리 환급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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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가 아니라 2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한 것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예정고지란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지된 것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기한(2월 25일)으로부터 1개월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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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세무서는 30일 이내로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그보다 더 빨리 환급이 될지 여부는 해당 세무서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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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제외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은 부가가치세액이므로 정확히 어떤세액을 납부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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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실때 작년 11월에 고지된 2020년2기 예정기간의 부가세예정고지액을 납부하고 2기확정기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때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신후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법적으로 30일 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이 2월25일까지였으므로 3월25일 까지 부가세 환급액이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만약 30일이 넘어도 입금이 되지 않는 다면 관할세무서 조사관에게 환급이 아직 안되었다고 전화하시면 빠른시일내에 환급처리를 진행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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