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가 아니라 2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한 것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예정고지란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지된 것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기한(2월 25일)으로부터 1개월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