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 한번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배당을 받기 전의 100주의 단기매매증권의 총장부금액이 2,530,000(100주*25,300)이고 주식배당으로 10주를 받으면 분개는 없으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단기매매증권의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당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주식배당 전 보유주식수+주식배당수) = 2,530,000/(100주+10주) = 23,000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2,530,000에다가 + 주식배당의 10주 금액을 더해서 110으로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산식도 100주+10주로 기재하셨습니다. 110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