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0

개인인데 월세에 부가세 포함시 별도 세무 신고 하는게 있나요?

사업자가 없이 개인이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주민번호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부가세만 내고 별도 신고하는게 없나요?

그동안 월세만 잘 내고 있다가 이번달부터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하기에 저에게 득이될게 없는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과세하지 않기에 현재 질문자님이 월세로 사시는 집주인이 부가세 10%를 내야하기에 현재 월세에 10%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요구하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써 오피스텔등을 업무용으로만 임대 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환급(10%)이 되고 (단 업무용으로만 10년간 임대해야함), 주거용으로 임대(사용)하다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특히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사실이 있고 주택임대를 하는데 부과세를 납부를 위해서(원래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내지 않는데도) 질문자님한테 (세입자)에게 10%를 추가해서 월세를 받는것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이므로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집주인은 탈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문자님이 내시는 월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질문자님우 세법상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분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주인분과 잘 협의하시어 해결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는 없구요, 대신 월세금액 높아지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더 공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 받던 부가가치세를 갑자기 달라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가네요. 단순히 임차료를 높이는 것일수도 있구요.

    거주용으로 임차중이신거 아닌가요? 거주용으로 임차중이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임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