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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24.02.11

온라인상에서 송금중개 아르바이트 고용

안녕하세요 😄

얼마전 온라인회사의 송금아르바이트직 고용되서 잠시 송금중개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일이 위법인가요? 만일 위법행위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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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을 중개해주는 일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하급가담자의 업무내용으로, 위법가능성이 있어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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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송금중개라는 게 본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본인계좌로 받아 회사의 지시로 다른 계좌에 전달하였다면 정상적 영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범행 피해금의 세탁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범행에 해당하면 해당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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