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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도소매업중인데 부가세신고 후 공제 질문드려요

현재 도소매업을 운영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한것은 공제하고 내면 되는게 맞나요?

혹시 부가세신고 낸 세금도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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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납부액을 공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중에 매입세액불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자산부채 항목으로 잡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을 납부한 부분을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신고는 별도로 신고하고 별도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엄연히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신 세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신 세액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각각 수익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등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