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며, 적격
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시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됨으로
법인세 절세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