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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4

법인카드 사용 시 절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있잖아여? 가끔 법인카드로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는데, 혹시 법인카드 사용 시 절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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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절세 혜택이라기 보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만원 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 관련이면 경비인정은 되지만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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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3만원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것으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된금액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결제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또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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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것을 통해서

    법인의 전체적인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 매출-매입(법인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신다고 별도의 절세라기 보다는 법인의 경비가 추가적으로 적격증빙으로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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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며, 적격

    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시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됨으로

    법인세 절세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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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시 비용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법인카드외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사업에 쓰셨다는 증명이 좀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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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의 구비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용이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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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회식비 등에 대해 법인카드로 결제시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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