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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08

지게차도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는건가요?

지게차 보험을 들 때

지게차도 자동차로 분류되어서 자동차보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륜차처럼 따로 지게차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건가요?

지게차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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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지게차도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합니다 건설기계항목에 속하며 일반업무용차량과 영업용차량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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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에 대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포함됩니다. 지게차는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및 그에 따르는 운전자의 위험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지게차의 손해, 사고, 도난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보험으로 가입하려면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며, 가입 시 지게차의 종류, 사용 용도, 운전자 정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게차에 특화된 보험 상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지게차 용도에 따라 설계된 보험 상품이나 부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보험으로 가입할 때에는 자동차보험을 우선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지게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과 상품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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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기계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도 같이 가입하며,

    지게차 운전수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중이나 업무중에 사고시 보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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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운행을 하지않는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보통 영업(지게차건설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시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타 업체 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도로 사고는 제외하며 사업장 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가능합니다.

    또한, 해당보험은 연료종류나 톤수와 관계없이 대수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며 대인과 대물 보장합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방법은 원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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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별한 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지게차 운용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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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설기계배상책임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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