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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75
순한바위새17520.08.28

아버지께서 무료 건강검진을 안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건강검진을 안 할 시 의료보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을 갔을 때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는 67세이신데 위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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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앗을때 불이익이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안받았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잇습니다

    그렇지만 불이익 여부를 떠나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수 있는데 안받는것은 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고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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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중증적용 받을수 있어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암검진 안 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단 1차 검진 필수이며 암 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②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만 18세 이상 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암

    ①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C, E 해당자) : 모든 암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100만 원 포함)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안 받으신 상태에서 암에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 불이익은 없으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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