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됐건 그 매장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어서 저렴하게 구입한 거라면, 그 조건은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공식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공시지원금만 받았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어찌 됐건 보조금을 추가로 받으셨다면, 그쪽 수당을 떼어서 할인을 해 준 걸로 보여요. 낮은 확률이지만,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는 유심기변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하면 보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기기를 실사용하는 게 아마 수당의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