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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1.12.20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가능 수량?

대부분 회사가 정관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천만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태권 발행가능 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10프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행주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50만주였다면 50만주의 10프로인 5만주 한도에서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수량과는 무관하게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천만주이니 10프로인 백만주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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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여 한도 스톡옵션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행주식총수이지 발행가능주식총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