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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4.03.02

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관련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습시간이 필수더라구요. 무보수 실습도 금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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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와 같이 실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겸직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이 근무시간 외에 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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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허가 없는 영리활동 겸직을 금지 하는 것으로 단순 실습이고 무보수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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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는 보수를 받을 목적인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보수 실습을 받는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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