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아예 없게 잡히면 청년우대주택청약 신청 못하나요?
21살 대학생이고 국가근로중이라 장학금으로만 나와 소득 잡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청년우대주택청약 신청이 불가할까요? 어느정도 벌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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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우대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입가능하며, 소득이 가입 직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