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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쏙독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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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급여 신고를 조금하는게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오늘 떼보니 사장님이 월급은 세후로 신고를 해서 소득세가 적게나왔어요 연말정산 결과 80만원돈을 뱉어야 하는데 세전으로 신고해도 오른 급여만큼 소득세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더 뱉는 경우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통상 세전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즉, 총급여액, 각종공제 항목,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신고 합니다.

    "세후로 신고를 해서"라는 글은 해당 영수증이 첨부가 없어 더 상세한 내용은 답변이 다소 어렵습니다.

    전체 총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 했다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게 신고된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적어집니다. 참고로 세후급여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