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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늘나비20422.01.17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가 깍인다고 들은거 같은데 일시수령할경우 깍이는 %나 어떤 상황에서 일시수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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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앞당겨서 조기수령이 가능 합니다.

    반환일시금도 신청도 가능 하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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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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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일시 수령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사망하였고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안는 경우

    국적을 상실 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국민 연금 수령 나이에 1년에 6%씩 깍입니다

    최대 5년 30% 깍인 금액으로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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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납부한 개월 수가 120개월이상일 경우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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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는. 국외이주, 60세, 사망. 이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케이스 해당 된다면, 일시수령 가능하시고 조기수령에 대한 정산 방법은 케이스별로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이드를 참고하여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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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해지하고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총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로 국민연금은 60세 때까지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 되면서 상속권자가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경우와 달리 저절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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