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항목에
저희 회사 직원 중 이중취업근로자인분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중취업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려 보니 아래와 같이 내역이 나오더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궁금한 점은 이 직원분은
기본급이 27,578,334원이고
식대 : 200,000 (1~2월 총 2,400,000원)
자가운전 : 200,000원 (1월, 2월만 지급 : 총 400,000원)
연구보조비 : 200,000원 (1월,2월만 지급 : 총 400,000원)입니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급여에 연구보조비와 자가운전비 금액 중 어떤 금액이 반영 된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금액(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미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제출비과세이며, 자가운전은 미제출비과세항목이 맞나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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