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할때 앞,옆 창문 진하기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와이프 알바 할거 같아서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요 썬팅할때 햇빛 차단 잘되면서 야간에 시야방해 많이 안되는 정도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달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썬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썬팅업체에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좌우는 조금 진하게 해도 되는데 앞뒷 윈도우는 너무 진하게
말고 한단계 정도 연하게 해주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썬팅 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지만 원래의 명칭은 틴팅입니다.
아무튼 틴팅은 법규에 제한이 있어서 전면의 유리에는 70 % 이상의 투과율 제한이 있으며 앞좌석의 양옆 유리는 40% 이상의 투과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틴팅을 할 때는 법규 범위 내에서 가장 진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