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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08.28

자동차 썬팅할때 앞,옆 창문 진하기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와이프 알바 할거 같아서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요 썬팅할때 햇빛 차단 잘되면서 야간에 시야방해 많이 안되는 정도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달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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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썬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썬팅업체에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좌우는 조금 진하게 해도 되는데 앞뒷 윈도우는 너무 진하게

    말고 한단계 정도 연하게 해주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썬팅 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지만 원래의 명칭은 틴팅입니다.

    아무튼 틴팅은 법규에 제한이 있어서 전면의 유리에는 70 % 이상의 투과율 제한이 있으며 앞좌석의 양옆 유리는 40% 이상의 투과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틴팅을 할 때는 법규 범위 내에서 가장 진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