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가 늦어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