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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요..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정금액은 30만원정도에 반기 기환급액이 52만원입니다.

반기근로장려금 귀속연도 2019 환수내역 20 환수잔액 20 이렇게도 왔습니다...

5년에 걸쳐 환수한다는데.. 21만원을 5년동안 가져간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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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5년동안 더 받으신 금액을, 앞으로 받은다면 5등분해서 징수한다는 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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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기신청때 많이지급되어 환수금액이 발생한것같습니다.

    환수금액은 앞으로 발생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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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을 환수해간다는 것인데, 앞으로 5년 간 지급받으실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때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으신다면 5년 뒤에는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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