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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연말정산하고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 문의

2025귀속 연말정산 신고 하고, 3월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러면서 2025귀속 총급여의 평균금액?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받는 고정급여보다 낮아질수도 있는데 계속 두면 2026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할때 뱉어내는게 많아질까요?(신규입사자 경우)

그러고 올해 연봉협상하면서 연봉인상 된 근로자들도 그냥 두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할때 뱉어낼 보험료가 커질것같아서요! 보수총액신고 끝나고 근로자들의 2026월급여에 맞게 언제까지 보수월액 변경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느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이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