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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9

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올 때 세관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정 종류의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들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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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세관신고는 수입신고를 의미합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물품정보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특정 물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닌,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의 목적은 수입신고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과에서는

    • 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 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1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2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됩니다. 이중 150불 (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배제시에는 보통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바 이에는 의약품, 한약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지고 올때가 국내 판매용인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물품의 과세 가격에 따른 관세 부과의 용도도 으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지정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 후 입국시의 휴대 물품, 이사물품 이나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구매 후 가격에 따른 신고가 제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수량이 적고 개인이 자가 사용만으로 소비하고 국내 판매되지 않은다는 전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물품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은 농수축산물 , 총포도검류 등등 아래 법령에 따른 확인대상은 그러함에도 수입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시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수입통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대부분 수입신고, 가격신고, 납세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상품들의 경우,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 정식수입통관이 아닌 간이한 통관제도(목록통관)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일반 수입신고절차를 통해 수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일정 수량 및 용량 내에서 별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국세다보니 여행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많은 물품을 사올 것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 초과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 면세품목의 경우 한도치를 초과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이고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면서 반드시 검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반송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경우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