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토스 인증이 포함되나요?
쇼핑몰 리뷰 알바 하려다가 일을 하기 위해선 신용이 돼야 한다고 해서 토스로 신용 인증 한다길래,전 토스가 뭔지도 모르고 이용한 적 없어 그런 줄 알고 사기꾼이 인증번호 불러주는 거 전화 오면 입력하고 입금자명 불러달라 해서 해줬습니다.신용 인증 과정인줄 알고.
이 이후에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전금법 위반에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위법이라 나오는데 토스 인증도 해당이 되나요?
토스 이용한 사기는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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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자신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계좌대여, 양도 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설사 사기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역시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넘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법 위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의 수익 수령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스의 경우도 본인의 계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점도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입힌 금액이 적지 않고, 본인도 사기를 얻은 점 등에 기하여
초기 부터 적극 방어를 하는 등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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