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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추가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무엇이 있나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과 새로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치외법권 개념이 있었다는데요. 해당 조약 이후 일본과도 새로이 조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조약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약들을 체결하였습니다.

    첫째,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년)과 무역 규칙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록과 규칙은 본 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구 주변 10리 이내에서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양국의 화폐를 통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일 통상 장정(1876년 체결)이 있습니다. 초기 통상 장정은 일본 상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관세를 없애거나 일본 상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 등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후 1883년에는 조선 정부가 이를 개정해 관세를 설정하고, 내지(內地) 통상 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여전히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일 수호 조규 속약(1882년)도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손해 배상금을 조선이 지불하도록 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권과 군사적 개입 명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