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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근로소득 500만원 맞나요?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을 때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이번에 자동 반영되었던데 간소화조회때 의료비나 현금영수증 부양가족이 쓴거는 다 빼면 되나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어떻게 잡히나요?
일용직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까지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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