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근로소득 500만원 맞나요?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을 때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이번에 자동 반영되었던데 간소화조회때 의료비나 현금영수증 부양가족이 쓴거는 다 빼면 되나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어떻게 잡히나요?
일용직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까지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