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등 여덟 개 법안이 또 있네요

가결이든부결이든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요 어차피 거부 꺼낼 건데 왜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부하는 거는 어차피 사실이고 계속 그렇게 할 거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이유는, 먼저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발생하여 이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치 과정은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