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데요.
이 비용을 다 벌지 못하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에 브랜드이용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브랜드이용에 관한 비용은 사라지게되고 양수인이 새로 계약을 하면서 본사에 브랜드이용비용을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면한호박벌182입니다.
양도하면 그대로 양도 받은 사람 의 권리로 양도되고 서로간에 절충해서 비용처리를 상호간에 하는거지 본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준다거나 반환하는건 계약조건에도 명시 안되어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