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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제 무역에서 상품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필요성과 보험 가입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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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품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해상보험으로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은 계약을 체결해 두면, 화물손해 발생시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직접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자로부터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용이 있습니다.

    해상적화보험계약의 체결방법은 확정보험과 예정 보험 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확정보험은 선박명, 출항일자, 환적항명, 송장금액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확정하는 보험이고

    예정보험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추후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식의 보험입니다.

    여기에서 예정보험에는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의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

    1) 개별예정보험계약

    개별예정보험계약(provision contract)은 특정화물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을 말하며

    2) 포괄예정보험계약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contract)은 특정의 대량화물이 일정기간에 계속하여 수입되는 경우 그 전량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개개 화물의 선적시 확정해 나가는 방식의 계약을 말하며,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이 발행됩니다.

    해상적화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또는 보험대리인(insurance agent)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특히 적화보험은 증권상에 기재되는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출발하기 전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수입과 관련한 적화보험의 경우는 수입상은 해외 수출상의 출고시기 및 선적시기에 관한 출하 및 선적통지를 수입상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것을 수출상과 약정해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운송수단이나 보험목적물에 따라 가입하는 종류가 상이하며,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선박)에 가입하거나 항공보험(항공기)에 가입합니다.

    해상보험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견할 수 없는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적하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수출입업자는 이러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예시로 AIG 링크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의 종류

    •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수출신용보증보험

      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수출업자가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 그 밖의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무역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

    • 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 금융보완적 기능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 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보험 가입방법

    국가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상품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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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에서 화물에 가입하는 보험은 항공/해상 보험이 있으며,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이며, 주로 영국해상보험법, 신 협회적하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상/항공 운송 과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해상보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가입 대상에 따라 가입을 하거나, 보험 기간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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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임보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국제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의 종류는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의해 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제무역은 운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기에 이러한 운송도중에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보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ICC(협회적하약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ICC 협회적하약관에 따라서, 보험의 담보범위는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C가 가장 담보범위가 적으며, A가 담보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ICC(A)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담보하지만, 면책위험에는 크게 다음에 열거하는 일반면책위험, 선박 또는 부선, 기타 운송용구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성 면책위험, 전쟁면책위험, 동맹파업 면책위험이 있습니다.

    ICC(B), ICC(C)의 경우에는 아래의 위험들에 대하여만 각각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ICC(B)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③ 육상운송용기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기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적화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손상

    ⑦ 공동해손 희생손해

    ⑧ 갑판유실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

    ⑨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조수, 강물의 유입

    ⑩본선 또는 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3) ICC(C)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공동해손

    ⑦ 투하

    상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29/Lesson29_04.ht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