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음료들고 타도 되나요?
지하철에서 음료나 마실것을 들고 타도 될까요?
코로나 시국에는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괜찮은것 아닐까요? 법으로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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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쏟아지거나 그러면 주변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개봉된 음료나 커피등은 들고 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들고 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바닥에 흘리는 것은 곤란하겠죠.
금지물픔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철도안전법」 제42조에서 정한 위험물품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시각장애인용 인도견은 예외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전차선로 등에 접촉됨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알루미늄 풍선 등)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응료나 음식들고 타는것 금지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해서 금지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기공룡돌리123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음료수를 가지고 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