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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했는데요, 매입비용과 재고가 몇 백씩 잘못 계산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매입과 재고가 플러스마이너스라서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세액은 +10,000원 정도 입니다.
수정신고 하면서, 기존에는 잘 몰라서 적용 안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로 적용해도 되나요? (이거 적용해서 +1만원인 겁니다. 이거 안하면, 세금 + 8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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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므로 +1만원 기준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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