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면 반입시에 세관검사를 작성하는데 세관검사시에 식품이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국심사관이나 세관원이 식품이 무엇인가 물어 보는데 라면이라고 하면 라면 스프에 고기성분이 있다고 하여 거의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프에 고기성분이 없는 간짬뽕,해물라면 같은건 가능합니다. 다른라면은 현지마트에서 사서드시는게 좋아요.@
CBP 공홈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
가축 전염병 관련 위험인자로 분류되는
육류 및 육가공품(육류, 만두, 소시지, 육포) 반입 불가
따라서, 라면이나 가공식품에 육류가 포함된다면
(건더기 분말 등 형태 무관)
반입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