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200만원 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舊)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또 연금저축·IRP라 하더라도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