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아파트 잔금일이 있는데 셀프로 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등기를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도요..처음으로 해보는거라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지급전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서류 수령 -->
잔금 지급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검색창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금시에 매도인의 서류를 받고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발급 받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채권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