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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직박구리31
대담한직박구리3121.11.12

셀프등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2월에 아파트 잔금일이 있는데 셀프로 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등기를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도요..처음으로 해보는거라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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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지급전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서류 수령 -->

    잔금 지급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검색창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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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금시에 매도인의 서류를 받고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발급 받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채권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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