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보험(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은
있지 아니합니다.
(반면 자전거 상해보험은 있습니다)
이는 별도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더라도 그다지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운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는
운전자 각자가 가입한 보험(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들어두면
보험료 월 몇백원 수준으로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탑승중 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