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회사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에 두 업체에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1일에 90579원의 급여를 받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3일 3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과 사업쪽에 제출된게 살펴보았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확인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없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없을 경우, 일하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 없으나 업체에서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