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잡은 상태에서 슛 페이크로 점프했다가 공을 놓지 않고 착지하면 원칙적으로 트래블링입니다.
이유는 공격자가 공을 소유한 채 점프를 했다면, 공중에서 반드시 슛이나 패스로 공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프 후 다시 바닥에 내려오면서 계속 공을 들고 있으면, 발의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이동’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벗 풋을 잘 지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점프 후 착지 자체가 위반의 핵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비와의 접촉이 강해 공중에서 자세가 무너진 경우라면, 심판이 먼저 수비 파울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미미하거나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트래블링이 불립니다.
점프했다면 공을 공중에서 처리해야 하고, 들고 착지하면 트래블링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