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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마귀104
충실한사마귀10420.09.26

앱에서 수익에 대한 지급을 안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요즘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보니 앱테크가 꽤 괜찮은 같아 나름 효율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앱을 깔고 실행을 했는데요~

3만원이 되면 현금인출이 가능해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수도 있지만 3만원을 향해 꾸준하게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2만원을 고지에 두고 있던 차에 어느 순간 서버 오류로 점검중이라며 일주일을 앱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서버점검 화면은 캡처를 해뒀고 그동안에 제가 엑셀로 매일의 포인트 적립 내역은 기록해뒀던 상황인데 어느날 갑자기 "재정악화"로 인해 앱이 폐쇄되었다는거예요!

그러면서 보상에 있어서는 기존에 매일 참여권을 광고보기 등을 하지않고 유료로 구매한 사람만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고, 저처럼 무료티켓을 이용해 참여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출석체크, 광고보기, 퀴즈참여 등을 통해서 일정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은 리워드를 제가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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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는 곧 제3자나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시간 등의 소요는 있으나 일정한 리워드만이 지급 되는 점에서 바로 사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금전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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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어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심히 이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을 받으려다가 어플운영사의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어플이용의 보상으로 얻은 혜택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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