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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천
임종천22.12.11

캠핑카 운전하려면 어떤면허증이 필요한가요?

현재 2종보통 면허 소지자입니다.

캠핑카 을전을 하고싶은데요

어떤면허증이 필요할까요?

도로 연수도 별도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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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별로 운전면허 달라=모든 차종이 일체형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고 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 면허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경차 운전자가 11인승 승합차 캠핑카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만 운전 가능하다.


    별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트레일러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최소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는 응시자격도 갖춰야 한다. 트레일러 카라반이 3000㎏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750㎏ 이하인 경우엔 별도 면허가 필요 없다.


    ◆야영은 지정된 야영지에서만=국립·도립·시립·군립 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는 야영 금지구역이다. 불을 피워 조리하는 취사는 물론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안된다. 휴게소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는 가능해도 취사는 불가능하다.


    ◆도로 위의 내 집, 쾌적하게 만들기=훌쩍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마련인 게 차 안이다. 특히 야영지에선 모기나 날벌레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괴로운 경우가 많다. 이땐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작동 가능한 냉난방 장치와 두툼한 침낭,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한 모기장이 도움된다. 차량 내에서 화기 사용은 당연히 금물이다. 여름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도록 한다.


  • 대부분의 소형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캠핑카를 운전하는 데 충분하며, 별도의 추가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캠핑카의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