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년도가 2020년을 100으로 하여, 매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주거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지수에 주거비를 포함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 문화적 의식과 관점이 바뀌지 않는한 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의식과 재테크투자수단으로서 의미 외에는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투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