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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아친160
쾌활한호아친16022.04.17

4대보험 직장인이 프리랜서 수입시 세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 4800수준의 직장인입니다

프리랜서(3.3%) 공제로 연 추가수입이 연 3600정도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가지로 알아봐도

단순경비율등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프리랜서로 인해 추가세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로

늘어날지 (가정을 넣으셔도 됩니당)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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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단순경비율을 가정한다면 경비율은 약 60%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입금액이 3,600만원이라면 60% 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4,8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은 약 3,600만원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3,6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을 합산할 경우, 소득금액은 약 5,000만원이고 공제 내역을 반영한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세금은 1,400만원 x 16.5% = 약 2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 세액공제 등에 따라 이보다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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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4800인지, 연봉 4800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금액으로 상담하셔야합니다.

    2. 940909(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이 발생한 첫해이거나, 전년도 프리랜서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64.1%)

    전년도 프리랜서소득이 2400만원 초과인경우 : 기준경비율(18.9%)

    3. 기납부세액 : 3600*3%(지방소득세 포함시 3.3%) = 108만원

    4.

    (근로소득 4800만원 가정시)
    과표구간 4600~8800만원의 경우 24% 세율이 측정됩니다.

    예상 소득세액 : 3600(1 - 2. 기준or단순경비율)*24% - 3.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가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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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뿐만 아니라 기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업종코드, 그 사업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실제 비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적용 여부, 이전연도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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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24%의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이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탭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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