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를 제걸로 주문했는데 필요가없어져 반품하고 반품금액이 저에게들어올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대금의 반환을 받은 것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