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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 중 입니다

현재 4대보험 직장인 연 3000정도 받고

프리랜서는 소득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프리랜서는 3.3% 공제후 급여를 받았고..

어떻게 뭘 해야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고

각자 따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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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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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그를바탕으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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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로 2월에서 3월 초에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만약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내야할 세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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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적으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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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유형을 정한후에 사업소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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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원천징수)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차감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을 받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월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진행하지요.

    같은 과세연도에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3.3% 공제한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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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확정된 세액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세액 + 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액' 이 둘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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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각각의 소득금액을 확정지은 뒤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본인이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환급)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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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매년 2월경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에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과 합산해서 다시 한번 정산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출과 매입(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으고 입력하여 장부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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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 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 세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산출 후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의 세애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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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외의 타소득이 있으면 직장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된 3.3%세금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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