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원천징수)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차감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을 받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월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진행하지요.
같은 과세연도에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3.3% 공제한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