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분이나 선반 등 제작하여 판매하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안전성에 주의하시어 제작하실 필요가 있겠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내(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