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시에 20영업일의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라서 입출금 통자잉 아닌 적금이나 예금통장만을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20영업일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으나 현실적인 방법은 1가지로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서는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영업점장(지점장)'이 20영업일 내의 단기계좌 개설일지라도 해당 계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번째의 경우는 지점장님들이 굳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에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