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근 군 제도가 많이 개편되면서 신병교육대(신교대)에서도 택배 수령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지만 받을 수 있는 규정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신교대 훈련 기간 중에는 여전히 택배가 엄격히 제한되며, 우체국 택배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 품목(예: 속옷, 양말 등 기본 생필품)으로 한정하고, 부대 행정실이나 우체국 사서함을 통해 간부가 수령 후 전달합니다.
편지(손편지)는 일반 우편으로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택배는 크기 제한 없어도 보안 검사와 수령 시간이 정해져 있어 주말·공휴일 배송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