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추징세액과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연간 9%가량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시니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거나 매우 소액만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같습니다.
감사합니다.